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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소식

** 2018 년 변경되는 기부금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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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18.09.11 11:11 11,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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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기부금의 세제혜택 요건 및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인은 기부금 한도가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구분

기부금 인정 한도

세제혜택

이월공제

①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

100%

X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X

3천만원 초과

25%

X

②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X 100%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10

③    우리사주조합

(소득금액--) X 30%

10

④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소득금액---) X 30%

10

⑤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소득금액----) X 10%

10

 
1. 2018 년 기부금 변경점
가장 큰 변경점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및 세제혜택, 그리고 이월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지정기부금의 한도는 본래 10%였는데 30%까지 대폭 늘어났고, 이월공제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2가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2천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는 15%, 초과분은 30%였는데 이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고액 기부금의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제혜택이 추가 발생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19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6%~42%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의 크기에 따라 15%~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 클수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부단체에서는 국세청에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나 별도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4. 기부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만 공제된다.
기부금은 돌려받을 세금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10년까지 이월공제를 한다. 다만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 출처 : 비즈앤택스 조세일보

http://bizntax.com/board/?action=view&menuid=29&no=202566&mail=focus


※ 연말정산 대비 달라지는 세법 정보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2366&v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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