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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을 주문하는 희망배달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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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7.15 12:24 3,002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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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위한 사연신청 바로가기


http://naver.me/5SU24thA 

 

우리 이웃을 위한 사연공모

희망배달

여러분의 이름으로 희망을 배송합니다.

 

[소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지속되는 걱정에 지치고 힘도 들지만 그만큼 소원해지는 우리 이웃과의 유대관계 즉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한 요즘입니다.

안산희망재단은 어려움을 보살피고 좋은일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현실로 전하는 사업을 통해 코로나가 아닌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름 하여 희망배달내 주변 이웃을 위한 사연을 모아 선정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안산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돕고 싶은 사연, 응원하고 싶은 사연을 담아 신청해주세요. 선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한 희망배달부가 찾아갑니다.

 [첫손님가게 기금]

안산희망재단은 2018년 하반기 첫손님가게모금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손님가게는 안산의 소상공인들이 수익구조와 매출액에서 직접 방식과 요율을 산정하여 기부하는 방식의 특별 모금사업입니다. 16개월 동안 9개의 참여 가게(업체)에서 적립해준 첫손님가게 기금 500만원으로 [희망배달] 사업이 시작됩니다.

 

첫손님가게는 앞으로 가게와 기부자 편의를 더욱 고려한 개선안을 적용하여 2차 모집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확장되는 즐거운 기부 우리동네기부가게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첫손님가게 - BM산부인과 / 대풍진국순대 / 버섯샤브샤브 / 제제나인 / 전원뮤직 / 카페시모 / 들꽃피네카페 / 들꽃피는화원]



 . 사업개요

1)실행주체 : 안산희망재단

2)출연기금 : 안산희망재단 첫손님가게 기금

3)사업총액 : 1천만원

4)사업기간: 8~9월

5)신청기간: 825~9월 30

6)배달기간: 9월~

7)신청방법:

모바일(온라인) 사연 신청서(링크) 작성 제출 http://naver.me/5SU24thA 

안산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게시판-희망배달- 신청서식 내려받기 - 작성 후 이메일(ashope@naver.com) 제출

8)심의: 주 단위 심의 / 안산희망재단 배분위원회

9)선정발표: 주 단위로 사연 선정발표 (예-  9월 첫째주 사연 공모 배달....)

 

. 공모자격

1)본 사업은 안산지역공동체 강화와 귀감이 되는 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개인으로 사연 신청. 단체명으로 신청불가, 단 대상은 단체 가능(세부 사항 하단 참조)

사연 공모

(신청)

사연 대상

(받는자)

안산시민

(개인)

안산시민

(개인,단체)

2)본 사업은 희망배달부가 사연의 대상이 되는 이웃에게 직접 전달 가능한 환경이 필수이기에 신청자는 대상인 이웃과 소통 가능한 관계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3)이웃을 위한 사연으로 가족 및 친지 관계의 사연은 해당되지 않음.

 

. 공모분야

() 희망배달

설명

-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의 사연

사업규모

-1건 당 100만원 이내의 재화

부가사항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 사연과 대상자, 지원해주고 싶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요연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요건

-신청자와 교감과 소통이 되는 이웃으로 희망배달이 진행 가능한 대상자

참고사항

-제도적인 사회보장을 받는 취약계층 / 사회통념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될만한 사연을 가진 자 / 문제의 원인에 있어 대상의 과오가 크지 않고 사회적 보호와 안전장치가 가동되어야 할 상황에 처한 자 


*특수한 경우 선정 과정 및 이 후 위와 같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응원배달

설명

-이웃의 감동어린 삶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의 사연

사업규모

-130만원 이내의 재화

부가사항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 사연과 대상자, 지원해주고 싶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요연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요건

-일반시민 및 공익근로()

*일반시민 사례 우선

*사연의 대상이 공익근로자일 경우 소속된 곳에서의 본업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단 다수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사연일 경우 심의 대상

*공익근로()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및 시설, 복지관 등 포괄적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NPO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원 형태

구매가능한 재화[財貨]

 -사업명처럼 희망배달 형식이기에 재화(물품)위주의 신청 (예외사항-아래 조건표 참조)

-고유형식으로 현금지원은 지양하지만 특수한 사연과 상황으로 심의과정서 인정될시 지원가능

-모든 재화(물품)는 안산희망재단(희망배달부)이 구매 및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가 신청단계에서 구매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특정 구매처에서의 구매요청은 할 수 없음

()

희망배달

-사연에 기반하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희망배달 1100만원 이내

(예시: 폐지수거활동 노인분의 새 리어카, 소년소녀가장의 노트북 등)

*사연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 또한 가능함.

-포괄적 생계를 돕는 지역화폐 제공

-문화적 수혜를 돕는 바우처(상품권티켓제공

-의료적 지원(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집행

-교육적 지원(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집행

-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집행 혹은 항공권 등의 티켓 제공

-위 의 형태와 유사한 사안 검토 후 집행 가능

()

응원배달

-사연에 기반하여 대상자에게 큰 응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로 아래의 두가지 유형 모두 해당

-응원배달 130만원 이내

1번 유형 - 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도움으로 응원하고자 할 때

(예시: 독거노인분들에게 반찬나눔을 하고 있는 이웃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온지역 화폐)

2번 유형 - 대상자 자체에 대한 격려로 응원하고자 할 때

(예시: 급여의 1%씩을 매월 보호시설아동을 후원하는 안산 모 기업 직원들을 위한 커피상품권 선물 지원)

. 선정 및 전달

희망배달부 직배송

 

선정

-접수 종료 후 안산희망재단 배분위원회 심의

-830일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연 당선작 개별 공고

-전체 1천만원 이내 최소 10건 이상 선정

전달

-안산희망재단 희망배달부공익근로 채용(일용직 / 청년 1~2)

-선정사연에 신청된 물품 구매 및 신청자와 조율을 통해 방문(배달) 업무 준비

-희망배달부가 직접 전달하며 사연 신청자와 함께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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