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문하는 희망배달 공모사업
-
- 관련링크 : http://naver.me/5SU24thA988회 연결
본문
이웃을 위한 사연신청 바로가기
▼
우리 이웃을 위한 사연공모
희망배달
여러분의 이름으로 희망을 배송합니다.
[소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지속되는 걱정에 지치고 힘도 들지만 그만큼 소원해지는 우리 이웃과의 유대관계 즉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한 요즘입니다.
안산희망재단은 어려움을 보살피고 좋은일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현실로 전하는 사업을 통해 코로나가 아닌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름 하여 ‘희망배달’ 내 주변 이웃을 위한 사연을 모아 선정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안산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돕고 싶은 사연, 응원하고 싶은 사연을 담아 신청해주세요. 선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한 희망배달부가 찾아갑니다.
[첫손님가게 기금]
안산희망재단은 2018년 하반기 ‘첫손님가게’ 모금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손님가게는 안산의 소상공인들이 수익구조와 매출액에서 직접 방식과 요율을 산정하여 기부하는 방식의 특별 모금사업입니다. 16개월 동안 9개의 참여 가게(업체)에서 적립해준 첫손님가게 기금 500만원으로 [희망배달] 사업이 시작됩니다.
첫손님가게는 앞으로 가게와 기부자 편의를 더욱 고려한 개선안을 적용하여 2차 모집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확장되는 즐거운 기부 ‘우리동네기부가게’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첫손님가게 - BM산부인과 / 대풍진국순대 / 버섯샤브샤브 / 제제나인 / 전원뮤직 / 카페시모 / 들꽃피네카페 / 들꽃피는화원]
Ⅰ. 사업개요
1)실행주체 : 안산희망재단
2)출연기금 : 안산희망재단 첫손님가게 기금
3)사업총액 : 1천만원
4)사업기간: 8월~9월
5)신청기간: 8월 25일~9월 30일
6)배달기간: 9월~
7)신청방법:
①모바일(온라인) 사연 신청서(링크) 작성 제출 http://naver.me/5SU24thA
②안산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게시판-희망배달- 신청서식 내려받기 - 작성 후 이메일(ashope@naver.com) 제출
8)심의: 주 단위 심의 / 안산희망재단 배분위원회
9)선정발표: 주 단위로 사연 선정발표 (예- 9월 첫째주 사연 공모 배달....)
Ⅱ. 공모자격
1)본 사업은 안산지역공동체 강화와 귀감이 되는 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개인으로 사연 신청. 단체명으로 신청불가, 단 대상은 단체 가능(세부 사항 하단 참조)
사연 공모 (신청자) | 사연 대상 (받는자) |
안산시민 (개인) | 안산시민 (개인,단체) |
2)본 사업은 희망배달부가 사연의 대상이 되는 이웃에게 직접 전달 가능한 환경이 필수이기에 신청자는 대상인 이웃과 소통 가능한 관계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3)이웃을 위한 사연으로 가족 및 친지 관계의 사연은 해당되지 않음.
Ⅲ. 공모분야
(가) 희망배달 | |
①설명 | -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의 사연 |
②사업규모 | -1건 당 100만원 이내의 재화 |
③부가사항 |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 사연과 대상자, 지원해주고 싶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요연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
④대상요건 | -신청자와 교감과 소통이 되는 이웃으로 ‘희망배달’이 진행 가능한 대상자 |
⑤참고사항 | -제도적인 사회보장을 받는 취약계층 / 사회통념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될만한 사연을 가진 자 / 문제의 원인에 있어 대상의 과오가 크지 않고 사회적 보호와 안전장치가 가동되어야 할 상황에 처한 자 *특수한 경우 선정 과정 및 이 후 위와 같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나) 응원배달 | |
①설명 | -이웃의 감동어린 삶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의 사연 |
②사업규모 | -1건 30만원 이내의 재화 |
③부가사항 |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 사연과 대상자, 지원해주고 싶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요연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
④대상요건 | -일반시민 및 공익근로(자) *일반시민 사례 우선 *사연의 대상이 공익근로자일 경우 소속된 곳에서의 본업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단 다수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사연일 경우 심의 대상 *공익근로(자)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및 시설, 복지관 등 포괄적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NPO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
Ⅳ. 지원 형태
구매가능한 재화[財貨] |
-사업명처럼 희망배달 형식이기에 재화(물품)위주의 신청 (예외사항-아래 조건표 참조)
-고유형식으로 현금지원은 지양하지만 특수한 사연과 상황으로 심의과정서 인정될시 지원가능
-모든 재화(물품)는 안산희망재단(희망배달부)이 구매 및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가 신청단계에서 구매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특정 구매처에서의 구매요청은 할 수 없음
(가) 희망배달 | -사연에 기반하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희망배달 1건 100만원 이내 (예시: 폐지수거활동 노인분의 새 리어카, 소년소녀가장의 노트북 등) *사연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 또한 가능함. -포괄적 생계를 돕는 지역화폐 제공 -문화적 수혜를 돕는 바우처(상품권, 티켓) 제공 -의료적 지원(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집행 -교육적 지원(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집행 -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집행 혹은 항공권 등의 티켓 제공 -위 의 형태와 유사한 사안 검토 후 집행 가능 |
(나) 응원배달 | -사연에 기반하여 대상자에게 큰 응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로 아래의 두가지 유형 모두 해당 -응원배달 1건 30만원 이내 1번 유형 - 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도움으로 응원하고자 할 때 (예시: 독거노인분들에게 반찬나눔을 하고 있는 이웃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온지역 화폐) 2번 유형 - 대상자 자체에 대한 격려로 응원하고자 할 때 (예시: 급여의 1%씩을 매월 보호시설아동을 후원하는 안산 모 기업 직원들을 위한 커피상품권 선물 지원) |
Ⅴ. 선정 및 전달
희망배달부 직배송 |
선정 | -접수 종료 후 안산희망재단 배분위원회 심의 -8월 30일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연 당선작 개별 공고 -전체 1천만원 이내 최소 10건 이상 선정 |
전달 | -안산희망재단 ‘희망배달부’ 공익근로 채용(일용직 / 청년 1~2인) -선정사연에 신청된 물품 구매 및 신청자와 조율을 통해 방문(배달) 업무 준비 -희망배달부가 직접 전달하며 사연 신청자와 함께 방문 가능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