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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학대예방과 인식증진을 위한 지역언론과의 협력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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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재단 레벨
2024.08.06 17:17 57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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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진출이 고도화된 시대, 기성언론분야와 개인미디어분야 가리지 않고 특정 사건에 대한 과도한 정보 노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해와 피해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회적으로 징벌하려는 분위기가 과열되어 쏟아내는 정보가운데 피치못하게 피해자의 의사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피해가 덧씌워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해지기 전 무리한 추측성 소문이 퍼지거나 다른 목적 의도로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어떨까요? 그 피해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표현과 대응 조처를 할 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피해자와 상세한 내용의 노출에 대해 주의와 배려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큰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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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보호자 또는 주변인의 가해로부터 발생하는 통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무리하게 특정하거나 관련 정보들이 산개할 경우 좁은 지역사회에선 피해아동이 특정 유추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아동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상황에 정서적인 피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따라오게됩니다. 학대 피해가 신고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 기관들을 통해 직 후 즉각적이고 세밀한 지원과 보호방침이 작동되지만 아동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은 이러한 무분별한 노출과 특정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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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희망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언론인들과 함께 안산의 아동학대관련 사건 발생시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2023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만큼 이의 효력과 기능이 잘 안착되도록 이의 사항을 함게 살펴보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입장과 전망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동학대예방과 인식증진을 위한 지역언론과의 협력방안 토론회]


목 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제정(22.11.) 및 아동복지법 개정*(23.6.)에 따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 조성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8(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 요청)

 

개 요

사 업 명

아동학대예방과 인식증진을 위한 지역언론과의 협력방안 토론회

일 시 : 2024823() 14:00~16:00

장 소 : 안산시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주최주관 :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희망재단

주요내용 및 역할

 *발   제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의 배경과 의미

강사 : 송경재 교수(상지대학교)


 

∙     *토론자

이태호 (중부일보 기자)-경기광역

김태형 (참좋은뉴스 편집장)-안산지역

이제문 (한빛방송 기자)-방송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

김금훈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 과장)

∙  

 *좌장

   신윤관 (안산희망재단 이사)


*아동학대 없는 안산을 위한 언론공동실천문 선포식(낭독) 

 김석일 (경기연합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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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신고는 적극적으로 해야하지만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나 특정하는 행위는 하지않도록 합니다.         

[이 게시물은 희망재단님에 의해 2024-08-08 16:53:12 위기청소년기금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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