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나눔소식

(150529) 0416지역공동체 사업공모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2015.05.29 16:44 14,371 0
  • - 첨부파일 : 안산희망재단_기금신청서.hwp (404.5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0416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수행안내.hwp (15.0K) - 다운로드

본문

0416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수행안내 
1. 사업명 : ‘0416 이웃과 한걸음’ 지원사업
※ 본 사업은 0416 세월호 기금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내용 (총 사업지원규모 3,000만원)
▪ 0416이후 지역사회 변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교육, 문화 등 지역공동체 기반마련사업) - 1개 사업 2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의 심리 정서,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 1개 사업 300만원~ 최대 500만원 지원
※ 전체 신청 사업 예산 30%이내에서 운영비 지출 가능 (인건비등)
3. 지원대상 
- 안산거점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자치조직 등
- 네트워크,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
- 미등록 단체도 신청가능 (단, 최근 1년이내 활동 실적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 지원불가
(보조금의 규모가 기관 전체 재정의 30%이상 초과시)
4. 제출서류
- 안산희망재단 기금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023.ashf.or.kr )
- 등록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록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등 해당서류 사본1부
- 미등록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소속단체 발행 대표자 재직증명서 1부
5. 사업 신청
- 2015년 6월1일~ 6월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분
- 접수방법 : 온라인 과 우편 접수
6. 사업심사 및 결과발표
- 사업심사 : 2015년 6월11~18일 (1차 서류 심사 후 필요시 실사)
- 심사발표 : 2015년 6월 19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사업설명 및 기금 전달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5시 (담당자 필 참여) 
7. 심사기준
- 단체 검증(운영주체 및 단체의 신뢰성, 공익성, 활동성, 투명성 등)
- 사업의 현실성(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예산의 합리성(사업예산 계획성, 구체성 등)
- 지원시기의 필요성 등
※ 다만 다음의 경우, 안산희망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사업수행
- 사업기간 : 2015년 6월 ~ 12월 이내(신청기관 계획에 따라)
- 사업결과보고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기금 사용결과보고서 제출 (재단 양식)
9. 기금 사용 방법
- 별도의 통장(신규 또는 잔액 0원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 기금신청서 상의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변경시 변경사유 제출-부적절 항목으로 집행 시 집행금액 환수)
- 영수 증빙
: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체크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무통장입금증 첨부, 시설 장비구입은 본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첨부
10. 문의
사)안산희망재단 사무국 ( 031-411-1984 / ashope@naver.com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9 선교센터 4층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