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안산희망재단 법인 보고
최고관리자
2017.0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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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행안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본 재단의 사업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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