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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문하는 '2022 희망배달 시즌3' (2차) 사연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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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7.18 14:59 591 0
  • - 첨부파일 : 2022 ‘희망배달 시즌3’ 사연신청서.hwp (95.0K) -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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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마음을 배달하는 사연신청 바로가기

https://naver.me/5SU24thA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사연신청

[희망배달 시즌3-2차]

여러분의 이름으로 희망을 배달합니다.


[소개]

안산희망재단은 어려움을 보살피고 좋은 일을 지지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 전하는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차 소원해져가는 이웃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 이웃을 위해 신청하신 사연들을 선정하여 희망을 배달합니다.

이 사업에는 안산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돕고 싶은 사연 또는 응원하고 싶은 사연을 담아 신청해주세요.

선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한 희망배달부가 찾아갑니다.

희망배달 시즌3’는 보다 깊은 관찰과 서사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희망1004 기금]

안산희망재단의 4대 목적기금 중 하나인 희망1004 기금은 재단의 대표 복지기금으로 공공제도 및 복지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와 긴급의료·생계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안산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이는 기금입니다

소중한 희망1004기금으로 [희망배달 시즌3]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1)실행주체 : 안산희망재단

2)출연기금 : 안산희망재단 희망1004기금

3)사업총액 : 1,000만원

4)사업기간 : 7~12 

1

2

7~8- 공고 및 접수

8~9- 실행

11- 공고 및 접수

12- 실행


5)신청기간 

 

1

2차

719~ 820

111~1120


 

6)배달기간 :심의 후 실행기간

7)신청방법

모바일(온라인) 사연 신청서 작성 제출 https://naver.me/5SU24thA

안산희망재단 홈페이지 > 사업 > 배분 > 희망배달 > 신청서식 내려 받기 > 작성 후 이메일(ashope@naver.com)제출

8)심의일정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안산희망재단 배분위원회 심의 진행

9)선정발표 : 차수 별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사연건 개별 공고

 

 

 

공모자격


1)본 사업은 안산지역공동체 강화와 귀감이 되는 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함.

 

개인단위로 사연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는 신청불가. (단 대상자는 단체 가능)

사연신청 (신청자)

사연 대상(수혜자)

안산시민

(개인만 가능)

안산시민

(개인, 단체 가능)

 

2) 본 사업은 희망배달부가 사연의 대상이 되는 이웃에게 직접 전달 가능한 환경이 필수이기에 신청자는 대상인 이웃과 소통 가능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3) 가족 및 친지 관계의 사연은 해당되지 않음.

 

공모분야

() 희망배달

설 명

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의 사연

사업규모

1100만원 이내의 재화

부가사항

사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참고자료- 사진/보도문/영상/블로그 등

대상요건

신청자와 교감과 소통이 되는 이웃으로 희망배달이 진행 가능한 대상자

참고사항

-제도적인 사회보장을 받는 취약계층

-사회통념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될만한 사연을 가진 자

-문제의 원인에 있어 대상의 과오가 크지 않고 사회적 보호와 안전장치가 가동되어야 할 상황에 처한 자

*특수한 경우 선정 과정 및 이 후 아래와 같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응원배달

설 명

이웃의 감동어린 삶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의 사연

사업규모

130만원 이내의 재화

부가사항

사연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참고자료- 사진/보도문/영상/블로그 등

대상요건

-일반시민 및 공익근로()

*일반시민 사례 우선

*공익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곳에서의 본업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단 다수의 귀감이 되는 사연일 경우 접수 가능)

공익근로()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및 시설, 복지관 등 포괄적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NPO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형태

구매가능한 재화[財貨]

 

-사업명처럼 희망배달 형식이기에 재화(물품)위주의 신청 (예외사항은 아래 조건표 참조)

-고유형식으로 현금지원은 지양하지만 특수한 사연과 상황으로 심의과정서 인정될 시 지원가능

-모든 재화(물품)는 안산희망재단(희망배달부)이 구매 및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가 신청단계에서 구매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특정 구매처에서의 구매요청은 할 수 없음

()

희망배달

-사연에 기반하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희망배달 1100만원 이내

(예시: 폐지수거활동 독거어르신의 새 리어카, 소년가장의 동절기 피복 등)

*직접적 현금지원은 불가원칙이나 사연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은 가능함.

-포괄적 생계를 돕는 지역화폐 제공

-문화적 수혜를 돕는 바우처(상품권, 티켓) 제공

-의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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